내국법인이 취득 · 임차한 업무용승용차를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에 사용한 경우 동 주행거리는 업무용 사용거리에 해당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「법인세법」제27조의2【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】를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취득 ․ 임차한 업무용승용차를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에 사용한 경우 동 주행거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업무용 사용거리에 해당하는 것임
○
질의법인의 업무용승용차는 사업장 방문 등 일반 업무용으로 사
용하고
있으나, 거래처 접대와 관련된 운행도 하고 있음
2. 질의내용
○
업무용승용차의 접대관련 운행이 업무용사용거리에 해당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○
법인세법 제27조의2
【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】
①
「개별소비세법」 제1조제2항제3호
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(운수업,
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
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, 이하 이 조에서 "업무용승용차"라
한다)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
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.
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, 임차료,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(이하 이 조에서 "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"이라 한다)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(이하 이 조에서 "
업무사용금액"이라 한다)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
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○
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의2
【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】
④
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"이란
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.
1.
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(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
임차한 기간을 말한다) 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
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
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(이하 "업무전용자동차
보험"이라 한다)에 가입한 경우: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
비율을 곱한 금액
2.
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: 전액 손금불인정.
다
만,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승용차의 업무사용
비율에
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·확인 방법에
따라 별도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확인된 업무사용비율에 업
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
⑤
제4항제1호에서 업무사용비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
등(이하 이 조에서 "운행기록등"이라 한다)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
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.
○
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의2
【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】
④ 영 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ㆍ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, 거래처ㆍ대리점 방문, 회의 참석, 판촉
활동, 출ㆍ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를
말한다.
○
법인세법
제25조 【접대비의 손금불산입】
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"접대비"란 접대비 및 교제비, 사례금,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.